2024년 12월 1일부터 달라진 인공눈물 처방 정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인공눈물 처방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정책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안구건조증이나 각종 안구 질환으로 인공눈물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이랍니다. 😊1. 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번 정책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질환이 명확히 나뉘어졌어요.① 내인성 질환 (체내 원인으로 발생)쇼그렌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스티븐스-존스증후군)건성안증후군 (안구건조증)② 외인성 질환 (외부 요인으로 발생)수술 후 각결막상피장애약제성, 외상성, 콘텍트렌즈 사용 후 각결막상피장애✅ 급여 적용 조건: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각결막상피장애가 있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2. 일일 처방량 제한이제 처방받을 수 있는 인공눈물 용량에도 기준이 생겼습니다.일회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