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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달라진 인공눈물 처방 정책

2024년 12월 1일부터 달라진 인공눈물 처방 정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인공눈물 처방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정책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안구건조증이나 각종 안구 질환으로 인공눈물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이랍니다. 😊1. 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번 정책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질환이 명확히 나뉘어졌어요.① 내인성 질환 (체내 원인으로 발생)쇼그렌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스티븐스-존스증후군)건성안증후군 (안구건조증)② 외인성 질환 (외부 요인으로 발생)수술 후 각결막상피장애약제성, 외상성, 콘텍트렌즈 사용 후 각결막상피장애✅ 급여 적용 조건: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각결막상피장애가 있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2. 일일 처방량 제한이제 처방받을 수 있는 인공눈물 용량에도 기준이 생겼습니다.일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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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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